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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안내 > 중요!!
2018-02-08, 3,268
영진전문대학 응급구조교육센터 입니다.
밑에 사진은 자격신고안내 필독사항 및 보수교육 면제신청 안내와 보수교육 비대상자 신청 안내 입니다.
2018년도 이후 자격 취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관련 업무 종사여부와 상관없이
최초 일괄 신고기간 (2017.05.30 ~ 2018.05.29) 내에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.
첨부 1은 밑에 있는 사진 파일 입니다.
첨부 2는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안내 자료 파일 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( www.emt.or.kr )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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