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제출서류안내
2012-02-08, 3,270
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수강등록하신분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개강날 제출하시기바랍니다.
[수강생 이름이 아닌 부모님, 회사이름으로 입금하신분은 행정실(053-940-5183)에 확인바랍니다.]
제출서류(미비시 수강신청 취소)① 사진(3×4) 1장
②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.
③ 건강진단서 1부.
※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, 병원, 의원 등 발급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,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가능여부 즉,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병원에 문의할 때 보건의료인면허(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 등) 또는 자격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라고 하십시오.
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"정신질환자, 마약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"가 아님
- 진단내용이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불인정예시 : ‘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’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한 경우.
* 마약 • 대마 • 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.
※ 의사진단서는 면허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합니다.
- 이전글2012년 상반기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개강수업안내 12.03.05
- 다음글2012년 상반기 2급 응급구조사양성과정 수강료 납부안내 12.02.0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