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진전문대학교 응급구조교육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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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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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제출서류안내

2012-02-08, 3,270


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수강등록하신분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개강날 제출하시기바랍니다.
   [수강생 이름이 아닌 부모님,  회사이름으로 입금하신분은 행정실(053-940-5183)에 확인바랍니다.]

  제출서류(미비시 수강신청 취소)

    ①
사진(3×4) 1
    ②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.
 
  ③ 건강진단서 1.

※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
, 병원, 의원 등 발급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가능여부 ,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  
    병원에 문의할 때 보건의료인면허(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 등) 또는 자격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라고 하십시오.

      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
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"정신질환자, 마약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"가 아님
    - 진
단내용이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
.
        * 불인정예시 : ‘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병으로만 기재한 경우.
        * 마약 • 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.

의사진단서는 면허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합니다.